최근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의 직원들이 줄줄히 퇴사하면서 우리사주제도가 뭔지 찾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사주제도는 영어로 ESOP이라고 합니다.
ESOP은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의 줄임말로, 종업원주식소유제도 혹은 종업원지주제도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사주제도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로 스타트업이나 IPO직전의 기업에서 자주 시행하는 제도로,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종의 복지혜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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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이 ESOP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직접 개인에게 자사주를 나눠줄 수 없고, 회사가 조합에게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어야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자사주를 받고싶다면 우리사주조합에 먼저 꼭 가입을 해둬야겠죠. 조합 설립 이후에 자사주를 구매하냐 안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니, 우선은 혹시 모르니 꼭 조합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조합 탈퇴도 가능하니 우선은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한국거래소에서 IPO를 하거나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20%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해야합니다. 조합원들은 이 때 배정된 주식을 주주로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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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으로 돈을 주고 구매 가능한 우리사주는 최소 보호예수기간이 1년입니다. 이 보호예수기간동안에는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때는 주식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이 배정된 주식은 법적으로 최소 1년간 처분이 불가능 하다는 거죠.
여기서 SK바이오팜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퇴사 시에는 주식을 바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후에 보호예수기간이 풀렸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직원들은 지금 당장 퇴사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퇴사를 선택한 직원들은 최대 1인당 16억 정도의 차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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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꼭 조합을 통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럽에 모회사를 둔 회사와 ESOP 거래를 진행해보았는데, 회사 대 회사로 자금 거래를 하지 않고, 회사 대 개인으로 직접 그 개인의 계좌에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했었거든요. 이부분은 나라별로 다르니 각 나라의 상법을 참고하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ESOP과 비슷한 Stock option에 대한 글을 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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