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인수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Due diligence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Due diligence는 한국말로 실사라고 하는데,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사업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향후 발생할 risk는 없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법무실사는 Legal Due Diligence (LDD), 재무실사는 Financial Due Diligence (FDD) 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재무실사때는 주로 재무제표가 올바른지 검증합니다.
먼저 사업적인 내용들이 올바르게 분개됐는지 확인합니다. 매출채권이 아닌 금액이 매출채권으로 잡혀있다던지, 오랫동안 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손상처리는 되어있는지, 감가상각비가 올바르게 누적되어 있는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잘 쌓고 있는지 등을 봅니다. 잘못되어 있다면 바르게 계산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상황과 파트너들간의 구조, 자금거래구조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을지 판단하는 것도 재무실사의 한 부분입니다.
재무실사는 보통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회계사 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사 비용은 투자회사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나, 서로 협의한 특수 조건 하에서는 피투자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투자법인이 선결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거나, 투자를 진행하기에 너무 큰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등 이부분은 협상의 영역입니다.
실사 완료 후에는 잘못된 기장 내용을 접부 반영한 재무제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거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사항들을 함께 실사보고서에 넣습니다. 그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방법과 진행사항에 대한 세부 내역을 결정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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