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RCPS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얘기해보려구요.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과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라는 뜻으로 주식 종류의 일종입니다.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은 아니고 법인 대 법인으로 투자를 진행할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선주 (Preferred stock, Preference share) 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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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 의 줄임말입니다. 직역하자면 상환 혹은 전환을 할 수 있는 우선주이죠. 여기서는 편의상 RCPS 발행하는 회사를 피투자법인 (투자받는법인) 이라고 하고 투자하는 회사를 투자법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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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에서의 상환이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의 성격으로 재분류하여, 투자자 혹은 피투자자가 원할 경우에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자수익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채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RCPS에서의 상환은 피투자법인의 이익잉여금 잔액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피투자법인의 손익이 마이너스가 난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High risk, high return 이네요
RCPS 계약서에는 상환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기일과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상환권을 투자자가 가지느냐 혹은 피투자법인이 가지느냐에 따라 풋옵션과 콜옵션을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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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우선주를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던것처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의 지불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만약 해당 회사의 IPO를 해서 주가가 올라 보통주의 가격이 배당금 수익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투자법인이 IPO 직전인 상황일 때, 이 전환을 노리고 RCPS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IPO 한다고 열심히 홍보기사 쓰고 선전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은 아시겠지요?
RCPS의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가격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결정하는 Refixing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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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 보통주를 갖는 것에 비해 투자자로서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피투자법인의 입장에서도 RCPS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혀서 상대적으로 손익이 안좋아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RCPS는 회계적으로 몇가지 조건만 맞으면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어 재무제표에서 볼때 재무적으로 좀 더 탄탄한 회사처럼 보이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좋고 예쁜 재무제표를 만드는 한 방법이지요.
주식투자하시면서 재무제표만 믿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저는 재무제표의 정합성 자체를 좀 못믿는 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재무제표 상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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